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고) 관리팀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미세먼지에 관한 상담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2.>
1.월간 상담현황 통계
2.월간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
3.월간 운영 실적 및 계획
4.다음 달 근무편성표 및 이미 보고된 근무편성표의 변동 상황
5.그 밖에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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