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7조 (외국어상담사의 외국어능력기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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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 근로자 중 외국어상담사는 채용기간 동안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능력기준(이하 이 조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성적 유효기간이 정해진 시험의 경우 외국어능력기준 이상의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외국어능력기준 이상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 근로자 중 외국어상담사는 채용기간 동안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능력기준(이하 이 조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성적 유효기간이 정해진 시험의 경우 외국어능력기준 이상의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외국어능력기준 이상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2.>
②외국어상담사로 채용된 콜센터 근로자가 외국어능력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급은 일반상담사의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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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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