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의2 (상담사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사는 별표 2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에 대하여 별표 3의 특이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ㆍ응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별표 2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에 대하여 별표 3의 특이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ㆍ응대한다. <개정 2025. 2. 11.>
②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1.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
2.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
3.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ㆍ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
5.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6.상담사가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7.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