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2조의2 (상담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별표 2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에 대하여 별표 3의 특이민원 세부 응대 절차에 따라 처리ㆍ응대한다. <개정 2025. 2. 11.>
②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
1.상담사를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도록 고객에게 요청하는 음성 안내
2.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업무매뉴얼 마련
3.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 업무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ㆍ전환 또는 휴게시간의 연장
5.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6.상담사가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7.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특이민원의 유형
| 유형 | 주요 내용 및 사례 | 비고 1 |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 | · 욕설,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상담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언어폭력 · 성희롱으로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 위법 민원 2 | 반복·억지 | · 적절한…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특이민원 세부 응대절차
1. 폭언(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 구분 | 내용 | 처리 과정 | 비고 1단계 | 경고 및 통화 종료 | ·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 | 2단계 | 특이민원 등록 및 이용정지 | · 상담팀장 상황 파악 후 특이민원 등록 · 특이민원인 이용정지 처리 - 최초 통화…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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