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7조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 7. 9.>
1.콜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상담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4.그 밖에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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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 상담사의 보호제23조 · 보고제24조 · 중계받은 상담 및 민원 등 대응제25조 · 업무협조제26조 ·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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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운영협의회의 구성제29조 · 운영협의회의 회의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