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5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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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기상 및 지진등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의 경우 상담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기상 및 지진등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의 경우 상담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의 경우 상담의 통일성을 위하여 콜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먼지 상담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콜센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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