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9조 (운영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위원장은 안건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상청 관계부서의 장을 운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 결과 주요 협의사항을 콜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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