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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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2.>
②위원장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2.>
1.기상청: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예보정책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지진화산정책과장
2.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③협의회의 간사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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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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