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나 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ㆍ주의처분 할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②제1항의 경고, 주의처분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담당)에서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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