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