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4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
2.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3.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
4.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해촉사유를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