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
2."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3."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
4."분임소송관"이란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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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
5."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사무의 관장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이 경영총괄담당관, 우편정책과장, 금융총괄과장, 보험기획과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6."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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