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1조 (법률고문 등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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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자문회계사 등은 노무ㆍ세무 및 회계사, 노무ㆍ세무 및 회계학 교수, 관계법인 및 전문기관 등 3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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