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1조 (법률고문 등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자문회계사 등은 노무ㆍ세무 및 회계사, 노무ㆍ세무 및 회계학 교수, 관계법인 및 전문기관 등 3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3. 과도한 장기 위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재위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금지되는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행위가 있는 경우 5.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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