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2조 (소송상황분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소송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관 등은 패소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소관 본부 주무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검토 및 반영결과를 소송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18호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 황 구 분 유 형 별 | 구 분 유 형 별 | 접수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처 리 (확 정 사 건)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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