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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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휘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소송관 등 및 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휘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소송관 등 및 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소의 제기 및 취하(가압류ㆍ가처분 등 신청사건 포함)
2.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3.화해ㆍ조정
4.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
5.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6.소송참가 및 탈퇴
7.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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