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의2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소송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표2]에 규정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소송관 등은 소송 대리인이 [별표1] 기준 중 부적격에 해당함을 사후에 인지하거나, 기타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소송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우정사업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우선하여 선임한다. 2. 전문성, 소송 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한다. 3. 소송 난이도와 관계없이 과다…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송 대리인 보수 기준표
소가 구분 | 소가 구분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본안 | 착수금 | 300만원 | 500만원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