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2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기)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1.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2.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2. 우정사업본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3. 과도한 장기 위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재위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금지되는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행위가 있는 경우 5.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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