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2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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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임기)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1.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2.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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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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