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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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추천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1ㆍ2심 금융사건의 경우에 소송사건 발생국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추천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1ㆍ2심 금융사건의 경우에 소송사건 발생국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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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수소법원에 제기된 보험금소송 또는 소송결과의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송의 경우 1심부터 본부 소속직원 중 1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송사건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원활한 소송사건 처리를 위해 소송사건의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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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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