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0조 (자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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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여 위촉하는 법률 자문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여 위촉하는 법률 자문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우정사업 관계법령의 제정ㆍ개폐 및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2.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3.우정사업 소관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령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 의하여 위촉하는 회계 자문인(이하 "자문회계사 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우정사업과 관계되는 경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③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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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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