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 (사건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건구분)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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