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의 제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 등 소송의 지도ㆍ감독
2.소송기록의 관리 및 장부의 비치
3.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분임소송관은 관련 소송통계를 월별로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와 협의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 검토하거나, 소송지휘에 대한 의견을 소송관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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