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8조 (사용자 권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관리한다.
②소송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서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소송관리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송관리시스템 사용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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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보수 등의 지급제24조 · 해촉제25조 · 소관제26조 · 소송관리시스템의 정의제27조 · 운영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사용자 권한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소송사건의 등록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