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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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는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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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는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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