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 (소송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소송관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분임소송관으로 한다.
②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 및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소송관 및 분임소송관(이하 "소송관 등"이라 한다)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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