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1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협의체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대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계획서의 작성
2.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
3.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원 표준담당과로부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대표기관의 장이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그 밖에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수행기간의 1/4이상 또는 6개월 이상(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대표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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