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9조 (대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지정한다.
②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협의체 구성원의 의견 조율
3.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대표기관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협의체의 로드맵 총괄 및 사업계획서 제출
2.협의체의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협의체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4.협의체 최종보고서 제출
5.협의체 사업비 정산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수행과제의 보안관리
7.연구윤리 준수
8.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과학원에 통보
④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관의 자격은 과학원장이 「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대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