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4조 (사업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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