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6조 (표준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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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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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 등의 표준개발,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간활동 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표준 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7조 산업표준심의회의 해당 기술심의회에 상정한다.
③기술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중복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개발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하고 과학원장은 동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와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표준개발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표준개발 계획을 수립한 협력기관의 장은 제15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라 표준개발을 수행하여야 하고 표준안 제출 시에는 예고고시, 부처협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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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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