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7조 (협약의 체결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2.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
3.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협약체결의 중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과학원은 협약체결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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