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예산 및 행정 지원)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장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
1.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
2.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
3.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
4.과학원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
5.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
6.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
7.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
8.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
9.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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