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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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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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대표기관 또는 협력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
10.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과학원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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