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
2.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가.협력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협력기관의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
다.협력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
가.신청기관의 지정분야(TC, SC) 또는 품목의 조정
나.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다.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
4.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영 제2조의 신청분야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2.영 제10조의 신청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3.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
4.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5.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해당 분야 또는 표준담당과의 표준담당 연구관
6.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환경표준연구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표준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침 제5조제9항의 평가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과학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과학원 소속 공무원 등 3인 이내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⑧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표준담당자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신청분야 : 신청기관 : 평가일자 :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 평가반 | 소속 | 이름 | 서명 | 소속 | 이름 | 서명 간 사 | 소속 | 이름 | 서명 1. 일반현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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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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