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3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대표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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