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2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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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사업관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2.정당한 절지치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준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표준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시정사항 불이행 등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6.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우
8.표준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9.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과학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기관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대표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대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과학원장 또는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산업표준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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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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