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1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과학원 및 대표기관ㆍ협력기관의 소속직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대표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평가위원회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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