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5조 (표준개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표준개발원칙) 제2조제1항제2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2.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3.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
4.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ㆍ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
5.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ㆍ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
6.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ㆍ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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