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2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조직과 인력은 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2.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 및 표준개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3.표준업무 담당인력은 신청분야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사항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4.제7조의 기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6.제15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7.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
8.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9.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10.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11.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2.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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