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0조 (사업평가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협력기관 총괄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은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과학원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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