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학원 분야별 담당연구관 등 7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과학원 해당분야의 표준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신규 과제 선정ㆍ평가 및 예산 심의
2.완료 과제 평가
3.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문제 과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5.과학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평가위원회의 구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평가대상 개발기관 등에 소속된 자
2.평가대상과제의 참여원구원인 자
3.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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