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원 COSD 활동 지원 및 관리 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