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원장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과학원 COSD 활동 지원 및 관리 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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