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