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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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ㆍ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ㆍ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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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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