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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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2.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3.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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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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