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제2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5항에 따라 사용
2.제1호 외의 금액: 연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환경위성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⑥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