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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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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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ㆍ총매수ㆍ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장명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 보관할 것
2.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되,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것
3.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제7조제2항에 따른 다년간협약 과제로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위탁연구개발비 비목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과학원장은 사업비 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다.
⑤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발생 금액과 간접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지급받은 사업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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