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7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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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원, 개발위원회 위원, 주관연구기관 및 제25조의 평가단위원으로 있었던 자 등 환경위성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는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원, 개발위원회 위원, 주관연구기관 및 제25조의 평가단위원으로 있었던 자 등 환경위성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는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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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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