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관연구기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고자하는 기관의 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환경위성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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