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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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훈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훈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집행계획서에 따라 제1항으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업비의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발생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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