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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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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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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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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