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업비의 회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연차실적ㆍ계획서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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