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구노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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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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