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27조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참여제한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환경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1.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조치 대상 과제 참여연구원
3.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⑧과학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협약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ㆍ 연구개발 사업명: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ㆍ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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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4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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